부산광역시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높인 가구에 신속히 급여 지원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법·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 생계 곤란한 사유 발생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재 산) 350백만원 이하 - (금 융) 1,384만원 이하(1인기준)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생계비(원칙1, 최대3)
신청 방법
읍면동 또는 구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7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