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미래 복지모델 구축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2022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2023년 : 기준 중위소득 50%~85%,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의 차액만큼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
- 안심소득 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실제 소득) * 0.5
- 2022년 지원집단은 3년간 지급(22.7~25.6), 2023년 지원집단은 2년간 지급(23.7~25.6)
신청 방법
2022년 3월 28일(월)~4월 8일(금), 12일간
- 온라인 신청 원칙,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운영(3.28~4.1)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수 콜센터 운영(4.4~4.8)
1차 5,000가구 무작위 선정 후 1차 선정가구에 한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디딤돌소득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2.07.11 ~ 2026.12.31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디딤돌소득과 02-2133-843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