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치매정밀검진비 지원
치매조기검진 비용 지원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1. 주민등록상 광양시 거주자2. 치매 진단검사/감별검사가 필요한 자3.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된 자
선정 기준
1. 연령기준: 관내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 포함)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3.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치매의 원인에 대한 추가검사가 필요한 자
지원 내용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
- 진단검사 150,000원 이내
- 감별검사 80,000원 이내
신청 방법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1.1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97-4124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1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