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1.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밎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1.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선정
지원 내용
1. (신청인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2. (보건소 → 신청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3. (신청인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난임 시술 후 본인 부담액 결제(지원 결정액만큼 의료기관에서 공제 함)4.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청구5. (보건소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1. 정부24 사이트2. e보건소 (방문 신청)1.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2. 읍면 보건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5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 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