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의료취약계층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함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접종 완료하지 않은 자(단, 접종자는 제외) - 지원기준가. 관내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0~64세 군민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에 따른 한부모가정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사. 농장종사자 AI대응요원
선정 기준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만 60~64세 완도 군민 - 소득기준 상관없음단, 상황에 따라(감염병 유행 등) 접종대상자 규모변경
지원 내용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신청 방법
직접 방문신청 후
대상자 전산조회 후 접종실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10.1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도군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 061-550-6765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 완도군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