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 지원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으로 자녀와의 언어문제 해결
- 국적취득으로 우리군 인구증대 기여
- 한국어능력시험 취득으로 취업연계에 따른 안정적 생활 유지
지원 대상
완도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2021. 1. 1. 이후 아래 자격취득 자(3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다문화가정 중 국적 취득자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3. 완도군 가족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
선정 기준
- 2021. 1. 1. 이후 아래 자격취득 자(3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다문화가정 중 국적 취득자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3. 완도군 가족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
지원 내용
1인 300만원 2회 분할 지급 - 1차 : 100만원,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신청 방법
- 완도군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중 2021. 1. 1. 이후 아래 자격취득 자(3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다문화가정 중 국적 취득자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3. 완도군 가족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4.1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50-5294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