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유급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질병, 부상에 따른 입원, 건강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생계유지 지원을 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5인 미만) 또는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중 고양시 주민등록자로서 입원치료 또는 진료(입원연계), 건강검진(공단) 받은 자

선정 기준

- 입원, 건강검진 기준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고양시 주민등록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발생일 근로 유지) 및 사업소득자(발생일 사업장 유지)- 입원치료(연계진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지원 내용

1일 90,720원 지원(2026년 고양시 생활임금 11,340원x8시간),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

신청 방법

고양시노동권익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고양시
담당 부서 경기도 고양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E-mail
시행 기간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