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군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기여
지원 대상
부안군 관내 여성청소년(11세~18세 이하)※동일 내용 타사업 중복 불가
선정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 청소년(11~18세)※동일 내용 타사업 중복 불가
지원 내용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구입 전용 전자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팀 580-4402
근거 법령
- 부안군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