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군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기여

지원 대상

부안군 관내 여성청소년(11세~18세 이하)※동일 내용 타사업 중복 불가

선정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 청소년(11~18세)※동일 내용 타사업 중복 불가

지원 내용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구입 전용 전자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