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
지원 대상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부안군 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
선정 기준
1. 전국 무주택자2. 전세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내, 임차보증금 1억7천만원 이하의 주택)3. 월세 지원(기준중위소득 150% 이내, 1인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
지원 내용
전세이자 납입 내역 및 월세 납부 사실을 확인함. 이를 바탕으로 매월 10만원씩 6개월간 산정된 총 60만 원에 대하여 당해 회차(상/하반기) 주거비 지급을 확정
신청 방법
공고문 참고, 신청서류 구비 후 온라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4.1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063-580-4628
근거 법령
-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