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전입지원금
전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할성화에 기여함
공주시 인구증가 도모
지원 대상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입사예정자 포함)-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선정 기준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최대 48개월 지원 후 종료)-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지원 내용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연 최대 40만원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연 최대 40만원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연 최대 40만원
※ 대학생 최내 4년, 그 외 최대 3년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 및 공주시청 홈페이지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6.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근거 법령
-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