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울릉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제30조 -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총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및 창상위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전출, 사망 등 자격상실자 지원기준 : 월 40,000원 /인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붙임1 신청서 제출 지급일자 : 매월 20일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 원칙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100%)-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제외

지원 내용

월 40,000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울릉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1.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