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의 발급수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정절차 간소화 달성
지원 대상
무주군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 장애인
선정 기준
무주군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 장애인
지원 내용
1명당 발급수수료 4,500원 지원(년 250명)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316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