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 가정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지원 대상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후 자녀(둘째 자녀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지원

선정 기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지원 내용

- 방과 후 학교 수강료(연2회), 학교급식비(연4회): 본인부담금 전액- 현장체험학습비: 학년별 한도(초 10만 원, 중 15만 원, 고 20만 원) 내 본인부담금* 지원방법: 학교별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제출서류: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산업국 교육과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