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순천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환자와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
❍ 치매 조기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치매증상 악화 방지
지원 대상
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인 자 중에서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약을 복용중인 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의료급여 중복지원(본인부담금상한제 및 본인부담금보상제) 대상자 제외(긴급지원 대상자 포함)
선정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순천시 주민 치매환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제외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보훈대상자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내용
본인부담액 급여부분 중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내 치매약제비,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포함.
신청 방법
제출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해당 월 발행된 약 처방전, 약제비 세부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도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도 필요)- 지원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E-mail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1-749-8888
근거 법령
-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