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외(서울시외)학교 입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원칙적으로 관할 교육청(서울시교육청)에서 관내 학교 신입생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함
-해당 지원금으로 교복, 체육복, 가장, 신발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음
지원 대상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관외(서울시 외)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선정 기준
주소지가 종로이면서 관외(서울시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입학할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지원 내용
제로페이 지급초등학교 입학생 200,000원/1인중고등학교 입학생 300,000원/1인
신청 방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1부학교재학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교육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E-mail |
| 시행 기간 | 2021.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종로구청 아동청소년교육과 02-2148-1987
관련 사이트
- 종로구청 아동청소년교육과 www.jongno.go.kr
근거 법령
-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