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
통영시 전입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입대학생의 자격요건을 전입으로 설정하여 지역사회의 인구 증가 및 지역 인재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기대
지원 대상
통영시 소재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통영시로 전입한 대학생에게 한 학기당 20만원 (연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화폐 지원
선정 기준
통영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통영시로 전입 온 지 3개월 이상이 지난 자
지원 내용
통영사랑상품권 화폐 지원/ 학기당 20만원(연 40만원)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재학중인 과사무실로 제출하고 학교 행정실에서 취합하여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통영시 행정국 평생교육과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2.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통영시 평생교육과 055-650-2615
근거 법령
-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