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체육복비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등,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법 상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법상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이 아닌 자당해년도 초등,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내용
하복 - 초등학생, 고등학생 - 5만원동복 - 초등학생 -5만원 / 고등학교 -6만원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2.04.19 ~ 9999.01.01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051-709-4654
근거 법령
- 제7조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 7조(지원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