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저소득층에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전동보장구 등(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 등(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인당 연10만원 시비지원 - 25개 자치구의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충적 지원
지원 내용
자치구의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시비 1인당 연 1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36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3.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