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 외 부모가 부담해야 할 실비 성격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의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을 입학한 영유아
선정 기준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을 입학한 영유아(만5세 이하 아동으로 입학시 최초 1회 지급)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신입생 1명당 입학준비금 1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고 어린이집 취합 후 문서24를 통해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 709 4652
근거 법령
-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