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여 국가유공명예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지원 대상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 무공수훈자(본인), 보국수훈자(본인), 전상군경(본인), 공상군경(본인)
선정 기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월 3만원
신청 방법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신청자 거래계좌-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989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