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신혼부부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자금대출건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지원 대상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1. 혼인신고일 7년이내(2019.~2025.)2. 소득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부부 모두 18세~45세 이하4.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거주자
지원 내용
전년도 이자 지원액 지원(최대 100만원/자녀가산 별도)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산업건설국 신속허가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041-670-2192
근거 법령
- 태안군 청년기본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