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대상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월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선정 기준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1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3순위: 부부합산 연소득 낮은 가구- 4순위: 임대보증금이 낮은 가구
지원 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1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4316
근거 법령
-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