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대상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월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선정 기준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1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3순위: 부부합산 연소득 낮은 가구- 4순위: 임대보증금이 낮은 가구

지원 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16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