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결혼축하금
장성군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 만49세이하 관내거주 신혼부부-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선정 기준
-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인구경제실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성군 인구경제실 061-390-7084
근거 법령
- 장성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