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결혼축하금

장성군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 만49세이하 관내거주 신혼부부-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선정 기준

-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인구경제실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