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9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1.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일 것-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최초 신청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선정 기준
(혼인) 공고일이 속한 해에 혼인신고한 부부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거창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
- 최초 신청시, 부부 모두 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3회 신청시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지원 내용
600만원 (1년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주소 관할 읍면사무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4.0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055-940-8818
근거 법령
- 거창군 청년기본조례 제 16조의 2 제1항, 거창군 청년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