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학대피해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양육공백을 해소하여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대상 아동 등

선정 기준

112(또는 아동보호팀)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 중인 아동

지원 내용

한시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 신청 후 울주군아이돌봄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경로 방문, 우편, E-mail, 팩스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