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학대피해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양육공백을 해소하여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대상 아동 등
선정 기준
112(또는 아동보호팀)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 중인 아동
지원 내용
한시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 신청 후 울주군아이돌봄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45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