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지원 내용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기 간 : 2023. 1. 1.부터(매년) ?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유성구 거주 및 주민등록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유산, 사산 지원 불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국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1회성 현금지원) - 지원액(신생아 1명당)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없이 1인당 100만원 ? 예 산 액 : 10,000천원(시비 70 : 구비 30) - 산출기초 : 남성장애인가정 1,000천원 × 10명 = 10,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유성구 노인장애인과 042-611-2724
근거 법령
-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