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지원 대상
- 대상자 : 노숙인
선정 기준
- 노숙인 대상
지원 내용
노숙인 시설안내 및 행려자 여비지급
신청 방법
노숙인 확인시 지급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무안군청 사회복지과 061-450-5277
근거 법령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