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 마감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불가)

지원 내용

제주특별차지도 농민수당(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