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양육부담 경감
지원 대상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만3~5세 유아
선정 기준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
지원 내용
원외체험학습 학부모부담금 지원(1인당 연간 공립 80천원, 사립 60천원)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22.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8298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