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입양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요보호아동의 관내 입양 촉진과 건전한 양육지원을 통하여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 아동)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속한다.

지원 내용

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신청 및 울진군청 별관 복지정책과에서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아동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1.07.16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