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년 마음이음 사업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
지원 대상
부산시 거주 18세~39세 청년 누구나
선정 기준
부산시 거주 18세~39세 청년 누구나
지원 내용
마음건강상담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시행 기간 | 2022.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051-888-7892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2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