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저출산 심화로 출산 장려,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양육 서비스 및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0~2세 영유아
선정 기준
1)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지원 내용
-0~2세 월 15만원 계좌입금-2세 추가 월 15만원 계좌입금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0422700693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