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저출산 심화로 출산 장려,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양육 서비스 및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0~2세 영유아

선정 기준

1)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지원 내용

-0~2세 월 15만원 계좌입금-2세 추가 월 15만원 계좌입금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