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

월세주택에 거주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최대 16만원씩 12개월 지원(자격유지시 최대 5년 지원)

지원 대상

19세~45세 이하의 남원시 월세 주택에 거주중인 청년

선정 기준

- 연령기준 : 19세 ~ 45세-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원시 월세주택,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 무주택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지원 내용

주거비(월세) 지원금 월 최대 16만원씩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남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