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
월세주택에 거주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최대 16만원씩 12개월 지원(자격유지시 최대 5년 지원)
지원 대상
19세~45세 이하의 남원시 월세 주택에 거주중인 청년
선정 기준
- 연령기준 : 19세 ~ 45세-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원시 월세주택,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 무주택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지원 내용
주거비(월세) 지원금 월 최대 16만원씩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남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원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063-620-6613
근거 법령
-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의 주거안정과 생활수준 보장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