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수급가구 공동전기료 지원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80세대
선정 기준
가군. 1순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1)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참전유공자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나군. 3순위 -행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내용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수급가구 공동전기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22.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팀 063-580-4855
근거 법령
-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