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농어업·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지원 대상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연 최대 180만원)
선정 기준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농어민
지원 내용
지역화페 월5~15만원 / 연 최대 180만원 지급
신청 방법
24개 시군 시행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접수(여주, 안성, 포천, 연천, 이천, 양평, 가평, 광주, 김포, 동두천, 양주, 용인, 의왕, 파주, 평택, 하남, 안산, 오산, 남양주, 화성, 광명, 군포, 시흥, 의정부)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5.2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시도,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
관련 사이트
- 시도,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군 사이트
근거 법령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