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자활민관합동연찬회
자활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지원 대상
지역자활센터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자활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793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성남시 자활기금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