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대상
화성시에 주소지를 둔 만60세 이상 노인
선정 기준
화성시에 주소지를 둔 만60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노인복지관 운영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성시청 중장년노인과 031-5189-1845
관련 사이트
- 화성시청 중장년노인과 www.hscity.go.kr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