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 ○ 지원자격: (소득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거주기준)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2.01.2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왕시청 건축과 031-345-3475
관련 사이트
- 의왕시청 건축과 www.uiwang.go.kr
근거 법령
-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