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사업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조차 없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알맞은 제도적 장치 마련
지원 대상
충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한부모의 의료비 융자지원
선정 기준
충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한부모의 의료비 융자지원
지원 내용
농협 정책자금 100억 활용 / 50~500만원 / 48개월 분할상환
신청 방법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92~3194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