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후조리비지원사업

1. 목적 : 출산,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2.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지원 대상

*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선정 기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인터넷 정부24(보조금 24)에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