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후조리비지원사업
1. 목적 : 출산,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2.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지원 대상
*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선정 기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인터넷 정부24(보조금 24)에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시민건강과 052-229-3534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