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사업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 사 업 명 :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실버에티켓)
❍ 사업목적 : 정선군 노인의 보건복지 및 위생 건강을 증진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원근거 :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연2회(반기별) 9만원 상당의 이용권 지급(연간 18만원)
지원 대상
70세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선정 기준
❍ 70세 이상(7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정선군 관내 거주자 ❍ 전입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반기 9만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카드)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희망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구비서류 가. 신분증 ❍ 본인신청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시 : 신청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나. 신청서 ❍ 신규신청 시 최초1회만 신청서 작성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신청서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읍면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 읍면행정복지센터 -
근거 법령
-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