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지원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선정 기준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① 신청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2022.1.1.이후)② 무주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24주이상 임산부

지원 내용

무주사랑상품권 및 무주사랑카드로 지원(택 1)

신청 방법

임신축하금 50만원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