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지원 대상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선정 기준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지원 내용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에 직접 방문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5.15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