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
지원 대상
경상북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0-5세 영유아
선정 기준
경상북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
지원 내용
어린이집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아이돌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23.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아이돌봄과 054-880-4732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