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임신지원금 지원
임신지원금 지원으로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출산 전까지만 신청가능※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지원 내용
김천사랑상품권에 30만원 충전지급 (분만예정일 2026.1.1. 이후 임신부부터 적용) *기존 대상자는 20만원 충전지급
신청 방법
◎ 정부24(또는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신청 시에만 가능하며, 외국인 임신부, 대리인 신청의 경우 방문신청바랍니다.◎ 신청 전 김천사랑카드를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