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및 청년(18~39세)
선정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에게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5천만원 무이자 융자지원
지원 내용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존입주대상자는 임대계약 갱신 및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
신청 방법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존입주대상자는 임대계약 갱신 및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근거 법령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