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보편적⸱실질적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및 체감형 교육 복지 실현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관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입학생 ② 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인등록(대장)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최초 입학생

선정 기준

- 타시군 입학축하금 중복지원 불가- 타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관내 전입한 전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인당 10만원 지원

지원 내용

1명당 100,000원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3.06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