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부채문제 해소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중인 18~39세 이하 청년
선정 기준
1. 채무조정비용 지원-지원대상: 많은 부채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 상환기간연장,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청년-지원구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지원내용: 채무조정 비용 최대100만원 이내(전세사기 피해 청년 150만원 이내)2. 연체예방비용 지원-지원대상: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자로, 연체 가능성이 있거나 최근 3개월이내 연체이력이 있는 청년-지원내용: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지원 내용
1.2. 채무조정비용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100만원 이내 상환 및 신청비용 지원3.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신청 방법
홈페이지(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유선 및 방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2.06.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711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