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양질의 유치원급식 제공으로 원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 재학생
선정 기준
대구광역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 재학생
지원 내용
학기중 평일 중식 제공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22.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65
근거 법령
- 학교급식법 제9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