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자립준비 청년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의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
지원 대상
연제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이후 연제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선정 기준
연제구 관할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이 연제구에서 자립(거주) 시 지급
지원 내용
1인당 월 150,000원, 최대 60회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정책과 051-665-404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